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팀 최우수상 '수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팀 최우수상 '수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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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법·해양영토 분야 전문지식 갖춘 인재 발굴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25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제2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경계 획정, 항행․조업 분쟁 등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각자의 논리를 겨루는 대회다.

해수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총 15개 팀이 신청을 해 제출한 변론서 심사를 거쳐 최총 8개 팀을 선발, 오늘(25일) 본선 및 결선을 실시했다.

결선 결과, 서울대학교 팀이 논리적인 변론 전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승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준우승 1팀, 장려 1팀, 입상 5팀을 선정했으며, 단체상 외에도 특별히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개인 참가자에게는 최우수 변론가상, 우수변론가상 등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같은 날 통합 시상식을 진행한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는 해양영토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하여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 대회는 대학부․대학원부로 나눠 해양영토에 관한 자유 주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선 18일 결선을 실시해 대학생 8명, 대학원생 8명 등 총 16명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25일 열린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에서는 대학생부의 성균관대 팀과 대학원생부의 고려대대학원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부문별로 각각 우수상(1명), 장려상(1명), 입상(5명) 등에 대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