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0>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0>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 국토일보
  • 승인 2017.08.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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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손해배상액 예정액,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 가능

금전채무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전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것을 ‘지연손해금 약정’이라고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일종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는 이유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한편,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해 주로 논점이 되는 것은 그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하는 사유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부당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라고 판시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매수인이 신축 중이던 호텔을 92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7억2,000만원 및 중도금의 일부 9,43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매매대금의 약 8%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금 몰취)이 지나치다면서 손해배상액을 4억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며, 이 사건 예정액은 8%에 못미치는 것이므로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그 특별손해까지도 위 예정액에 포함되고, 설사 피고의 손해가 위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라고 판시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손해는 물론이고 특별손해도 그 예정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