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21>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건설부동산판례Ⅱ]<21>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국토일보
  • 승인 2017.08.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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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행정법규 위반이
무조건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입찰자가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무조건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Ⅰ. 사실관계

甲회사는 한국00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했다.

입찰공고시 한국00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실적증명서 서식은 ‘7) 하도급 부분’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없음 표기’라고 되어 있을 뿐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국00공단은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甲회사가 과거 전문건설업자인 乙공영 주식회사에게 신호설비 설치공사 중 ‘신호기장치 설치공사 외 1식’ 부분을 하도급 하였지만 乙공영 주식회사는 신호기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가 아니었고 그렇다면 甲회사는 실적증명서 서식에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해당 없음 표기를 하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식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표기해 한국00공단에 제출했다.

결국 甲회사가 입찰참여 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의 서류가 됐고 이를 기화로 한국00공단은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甲회사는 감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실적증명서 제출에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0두6700 판결)

위 사실관계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 대법원은, 甲회사가 입찰참여 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이기는 한 것은 맞지만 한국00공단이 입찰공고 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甲회사로서는 과거 乙공영에게 하도급한 것이 위 서식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으며 甲회사의 乙공영에 대한 위 하도급은 적법한 하도급이고 위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甲회사의 낙찰적격심사의 시공실적 부분 점수에 영향이 없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회사가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런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甲회사의 실적증명서 제출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甲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Ⅳ. 결론

위 사건에서 甲회사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점처분취소청구는 각하됐고 그 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감점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정법규 위반했다 하여 무조건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