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관리제도 시대적 변화 반영 체계적 개선안 마련
국토부, 도시관리제도 시대적 변화 반영 체계적 개선안 마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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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받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 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한층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 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관리법 상 위임사항인 용도지구 제도도 정비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앞으로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 경관지구의 경우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며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