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갭투자 성행·전세가격 폭등···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윤관석 의원 "갭투자 성행·전세가격 폭등···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23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2대책 이후 매매가격 잡았지만 전세가격 임계치 넘어서···깡통전세 속출 우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가 정부에 갭투자 근절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통해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갭투자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금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전세와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없으니, 단 1억원 종자돈으로 대여섯 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이게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향후 2년 동안 신규 주택 입주물량이 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40만 가구 수준"이라며 "이렇게 집값과 전세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1년, 12년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전세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주택임대 시장이 제대로 된 가격평가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주변 시세 따라 움직이는 구조여서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