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0>Changes to the Work ;설계변경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0>Changes to the Work ;설계변경
  • 국토일보
  • 승인 2017.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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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hanges to the Work ;설계변경

A :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who ha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Work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B : Only the Employer has the right to vary the work in principle.

A : Then, how about the variations procedure?

B : Variations may be initiated at anytime by the Employer (or the Engineer) within the general scope of a contract either by an instruction or by a request for the Contractor to submit a proposal.

A : 건설계약에서 발주자와 시공계약자 중 누가 설계변경 권한이 있나요?

B : 원칙적으로 오직 발주자에게만 설계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설계변경 절차는 어떻습니까?

B : 설계변경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가 언제나 필요시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시공계약자에게 지시 또는 프로포잘을 제출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설계변경의 영문용어] (1) Changes to the Work (2) Variations (3) Change Orders, Engineer's Orde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