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이달 29~30일 예매 개시···1회 6매·1인 12매 제한
추석 열차승차권 이달 29~30일 예매 개시···1회 6매·1인 12매 제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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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부·경전선, 30일 호남·전라선···인터넷 6시, 역‧대리점 9시부터 판매 시작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7년 추석 열차 승차권이 이달 29일부터 판매된다. 원활한 예매 등을 위해 1회 6매, 1인당 최대 12매를 구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9, 30일 이틀간 레츠코레일(letskorail)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매 일정은 29일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승차권을, 30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승차권을 각각 진행한다.

코레일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0일 16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이달 30일 16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참고로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도 공개했다.

먼저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으나,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16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와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희망하는 날짜 및 열차종류, 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추석에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분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