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도입···21일부터 실시
행복청, 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도입···21일부터 실시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08.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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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용자 시설물 독점 방지 등 시민 불편 지적사항 개선 기대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 바비큐(BBQ)장에 예약제를 전격 도입한다. 일부 이용자의 시설물 독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생활권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에 오는 21일부터 예약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예약은 스마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으로 책정했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예약제가 처음 도입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9월 이용분 예약을 접수받는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행복청은 시범운영 이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약제를 추진했다"며 "수수료는 시스템 운영 및 무분별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 한도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소위탁관리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