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투기과열지구 지정 前, 재건축 계약 체결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일문일답] "투기과열지구 지정 前, 재건축 계약 체결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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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17일)부터 2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늘(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前)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되며,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조건이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강화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인지 조합설립변경일(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기준인지?

“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입니다.”

Q.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매도자도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