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강화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17일)부터 2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늘(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조치 마련은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를 강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고시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겻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