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기술자 조기 양성 나서···사전교육 28일부터 실시
국토부, 지하안전기술자 조기 양성 나서···사전교육 28일부터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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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 대비 '만전'···해당 민간전문가 70시간 이상 교육 이수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이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건설기술자 종합교육기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작돼 10월과 11월에는 각각 건설기술호남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확대된다.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관련 기술자 교육기관이 대폭 확대돼 전문교육기관 6곳에서도 진행된다. 해당 교육기관은 ▲한국기술사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협회(CM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7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