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8.16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와 손잡고 민자도로 대개혁 추진···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 강력한 제제 방안 담겨 '눈길'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비싼 통행료, 낮은 서비스 등으로 수년째 논란을 빚어온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담겨 민자도로 논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지난 14일 민자도로 사업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비싼 요금·통행량 예측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원·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수년 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동토론회 개최 등 수개월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유지관리현황 보고 의무화 ▲명절 통행료 감면 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하고 관리를 위한 ‘민자도로감독원’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교통량·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질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것 등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실질적 통제 권한을 갖게 돼 향후 과도한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와 함께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민자도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책을 본 개정안에 담았다”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자도로 개혁을 원하는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