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우대 서비스 대상기업 확대
공항우대 서비스 대상기업 확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6월 중순까지 600명 추가 선정

공항우대 서비스 대상기업인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빠른 출입국 수속과 CIP라운지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기업인 6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5.8~5.22일까지(15일간)며 접수기관은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건설단체총연합회, 주한EU상의, 한국항만물류협회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8개 접수기관 어느 곳에나 신청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탈세, 공정거래 등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중순까지 600명을 선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인 선정은 올초 경제단체와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00명씩 선정하되 중소기업 70%, 대기업 30%, 수도권 60%, 지방 60% 등 규모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한편, 사회기부나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며 조세체납 또는 공정거래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인은 업무를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검색.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동반 2명 포함) 이용과 함께 CIP라운지, 공항내 전용주차장(차량 2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인은 2년 주기로 재선정되며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인은 2010년 6월말까지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