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2대책 대출규제 예외 사례 FAQ 발표
금융위, 8.2대책 대출규제 예외 사례 FAQ 발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8.14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실수요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으로 완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발표로 갑작스러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체하기 위해 예외 사례를 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가 13일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무주택세대 또는 일정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세대의 세대원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신청을 했지만 규제로 갑작스럽게 대출한도가 축소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청약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대출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도 기존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세대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라 하더라도 대출 취급일(일반대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집단대출)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인정한다.

대출신청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체결된 적법한 매매계약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고, 계약금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개가 임대용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등 해당 차주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8.3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중인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개정 규정 부칙 제3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게 되므로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