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 국토일보
  • 승인 2017.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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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우리 국토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구역중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국방차원의 보안구역 운영 등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농림지역이나 도시의 주거·공업지역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구역 내에는 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토지의 활용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정적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던 1960년대부터 도시의 인구 집중,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도시가 확산되면서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가 무계획적 개발됨에 따라 대도시의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시설의 정비와 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신설하고, 1971년부터 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국토면적의 5.4%인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구역은 1940년대 영국의 런던 주변지역을 최소폭 8㎞의 환상녹지로 설정한 그린벨트와 유사한 것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시가지가 팽창돼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된 대도시 주변지역과 춘천·청주·전주·제주 등 가까운 장래에 도시가 팽창할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주변지역, 그리고 마산·창원·진해·울산·여천 등 정부 차원의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방공업도시 주변지역, 충무·진주 등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 주변지역이었다

이후 산업단지 조성,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개발사업, 국민 임대주택 건설,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많은 지역이 해제돼 왔으며, 현재는 국토면적의 약 3.9% 수준인 3,8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의 30%에 이르는 약 1,175㎢이다. 이는 경기도 행정구역의 11.5%에 이르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유지되고 있는데 그만큼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개발 수요가 많고, 접경지역이라 안보상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지정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교적 도시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농림지역 등이 많은 광역도인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어 현재는 지정면적이 전혀 없는 광역도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구역 대비 약 25%에 이르는 151㎢가 지정돼 있으며,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비율이 가장 넓은 광역시도는 대전광역시로 시 면적의 약 57%에 이르는 305㎢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지속적으로 제한하되 주민불편 해소와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정규모 범위내의 도정시설이나 농막, 노외 주차장 등은 설치를 허용하고,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지자체의 공설수목장림 조성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토지의 이용 제한 등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해당구역내 주민 편의를 위해 제약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노력들인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의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