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부동산대책, 서민 내집마련 문턱 낮춰야
[전문기자리뷰] 부동산대책, 서민 내집마련 문턱 낮춰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8.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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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내놓은 8.2부동산대책.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놔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실제로 대책 발표 열흘이 지난 현재 전국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물론 매매·전세가격 상승폭도 축소되며 시장이 냉각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신설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도 추가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청약제도 역시 개편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을 도입한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골자인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금여력을 갖춘 투기수요들이 투자처를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오히려 지역·세대·소득 등 각 분야별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화될 수도 있다.

서울에 직장과 문화시설 등이 집적돼 있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의 ‘미친 집값·땅값’을 탄생시켰다.

이런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11개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및 대출규제 제한 등을 둔 것은 환영하지만, 직장 문제로 서울에 살 수 밖에 없는 3040세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여전히 높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번 8.2대책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예전보다 훨씬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졌다.

소득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출제도의 도움을 얻어 전월세를 탈출할 시기를 어느 정도 앞당기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물가도 높고, 전월세가격 부담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은행에 열심히 저축하기만 하면 몇 배로 자산이 축적되는 시대도 아니다.

정부는 투기세력 억제책에 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고심해야 한다.

9월에 있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서는 실수요 보호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