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8.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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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주] 매매·전세 각각 0.01%↑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0.10%→0.01%)됐고,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0.02%→0.01%)를 기록했다.

8월 1주 기준 2017년도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75%, 전세가격 누계 상승률은 0.42%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경우, 주간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연간 누계 상승률은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1.38%로 나타나 이번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매가격

8.2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서울은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또는 투기지역)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컸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되는 등 하락 전환되며 전국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전남(0.14%), 대구(0.11%), 인천(0.09%) 등은 상승했고, 세종(0.00%)은 보합, 경남(-0.11%), 경북(-0.09%), 충남(-0.09%)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7→83개)은 감소했고, 보합 지역(13→34개) 및 하락 지역(36→59개)은 증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서울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 인천과 경기는 상승폭 축소됐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보합 전환되고,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과 강남권 모두 상승에서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 전세가격

전세가격은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등은 국지적인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며 전세 매물이 적체된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전반적인 이사 문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전남(0.09%), 대전(0.07%), 인천(0.07%) 등은 상승했고, 부산(0.00%)은 보합, 경남(-0.17%), 경북(-0.08%),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9→92개)은 감소했고, 보합 지역(22→36개) 및 하락 지역(45→48개)은 증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여름철 비수기에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지역 경기상황도 여의치 않은 울산, 충남, 경상권의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와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물건 소진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대전과 강원 및 전라권 등에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강북권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 강남권은 상승폭 축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