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부도난 범진기공이 밀린 임금 한화토탈 지급해 달라"
플랜트건설노조 "부도난 범진기공이 밀린 임금 한화토탈 지급해 달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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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공사대금 지급 이미 끝난 상태···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난색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탱크분회 조합원이 10일 비 내리는 날씨 속에서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 모여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조원들은 발주처인 한화토탈에게 "시행사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산 대산유화단지 내 한화토탈이 발주한 솔벤트탱그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건설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원청사인 한화토탈에게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충남 서산 대산유화단지 내 한화토탈이 발주해 진행되던 솔벤트탱크 공사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한화토탈로부터 전문건설업체인 범진기공이 수주해 진행되던 공사로 범진기공이 부도 처리되면서 마지막 달인 지난 6월분 임금이 미지급됐다.

해당 현장에 근무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임금 미지급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태에 내몰려 발주처이 ‘한화토탈’에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행사인 범진기공이 부도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한화토탈 본사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오늘(10일) 오후 조합원 150여명이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및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수시로 체불임금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사(발주처)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한화토탈 관계자는 “시공사인 범진기공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노조의 요구대로 우리(한화토탈)가 임금을 대신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