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대교 통행료 최대 1천400원 인하"
국토부 "인천대교 통행료 최대 1천400원 인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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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서울외곽순환북부·수원-광명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8월 15일 자정(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최대 1,400원 인하된다. 특히 이번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다른 민자도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대료 편도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현행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각각 인하된다. 

중형차는 기존 1만 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차는 1만 3,600원에서 1만 2,200원으로 1,400원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지속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요금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인하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민자법인이 운영할 22년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금재조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