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국회세미나 개최
이찬열 의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국회세미나 개최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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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정보공개, 소비자 정보주권 확대·자재 추적관리···국민 안전 직결 '강조'

▲ 이찬열 의원 (수원 갑)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철강포럼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세미나는 김진구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이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이 ‘건설용 강재 품질과 안전 현황 및 문제점’을 발제해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전재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차장을 비롯해, 최성모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세미나 포스터

특히 이번 국회세미나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가 이뤄지면 국내 건설자재 수입업체들의 반발과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도 예상된다.

당초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 소비자단체는 부실 공사와 불량 자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쓰이는 장소와 유통 과정이 필수적인으로 확인돼야 하지만 그렇치 못해 불안감이 크다며 확인이 필요한 만큼 원산지 표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찬성했다.

이 기류는 건설업체나 국내 철강업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부 국토교통부도 승인 입장을 취했으나 건설자재나 철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철근의 경우 중국산에 대한 품질 저하 인식이 팽배해 있어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클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의원 측은 무엇보다 건설자재에 대한 추적 관리가 되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공익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찬열 의원은 “원산지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확대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