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구內 화장실·발코니 '흡연' 갈등 차단···입주자 흡연 피해 방지 의무 부여
국토부, 가구內 화장실·발코니 '흡연' 갈등 차단···입주자 흡연 피해 방지 의무 부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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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게 뭐 어때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내 화장실·발코니 등 사적 영역으로 분류된 가구 내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늘(9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이웃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막지 못한 주 원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가구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집으로 새어 들어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인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이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했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에 설치됐다. 다만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시켰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