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쓰레기 처리업체 2곳 5주간 처리장 반입 정지 결정
부산시, 기장군 쓰레기 처리업체 2곳 5주간 처리장 반입 정지 결정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8.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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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 적발···재활용품 분리수거 확행 위한 강경 조치 '눈길'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에 폐기물 반입 위반사항으로 단속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 '5주간 반입정지 처분'을 결정·통보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에서 18일 사이 기장군 내 업체들은 1,0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공공쓰레기와 함께 광역 쓰레기처리시설에 계속 반입시키다 주민감시원에게 단속됐다.

이에 기장군의 공공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2개 업체의 5주간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정지로 향후 기장군에서의 폐기물 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치구·군에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돼 왔다. 특히 2015년 기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3,366(톤/일) 중, 재활용품이 1,459(톤/일)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 활성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도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는 기장군이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일반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장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시 품목별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일부 압착·수거해 최종폐기물 처리 전에 품목별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처리과정을 반복·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7년 7월말 현재, 폐기물 반입 위반건수 총 93건 중, 기장군이 21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중 13건이 재활용품 분리 미이행으로 단속됐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민들의 분리배출에서 수집·운반업체의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까지 기장군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군민 홍보 및 분리수거 처리 확행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5주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반입이 정지됨에 따라 적체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기장군이 톤당 처리 비용이 약 10배 정도 더 비싼 민간 처리시설을 5주간 이용할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분리수거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