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구매 관행 자진 시정 '눈길'
철도공단, 불공정 구매 관행 자진 시정 '눈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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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계약조건 전면 개선·8일부터 새 계약조건 시행···협력사 상생 협력으로 경영 지원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종 협약서에 갑을(甲乙)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데 이어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정한 계약조건을 본격 활용키로 결정해 귀감을 얻고 있다.

철도공단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오늘(8일)부터 우월적 계약조건을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구매계약 업무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의 우월적인 계약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6,200억 원에 달하는 철도건설용 전문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운행 안정에 직결되는 철도 전문자재의 경우, 일반물품과 달리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과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가운데 특약으로 설정한 사항 중에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사후 정산 시에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요소가 담겨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부로 폐지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및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협력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과업수행계획서(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관리와 시험·검사에 대한 계획) 제출도 삭제하고,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협력사가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하청을 주거나 수입해 납품하는 등의 계약위반 행위는 명확한 제재사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라며 “이번 불공정 관행 정비가 견실한 제조업체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