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가능"
국토부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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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 시작과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해져 입주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아파트 유료개방,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불편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상업지구나 역세권 인근 단지의 경우 외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 갈등 을 빚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권익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입주재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 3개월전부터 어린이집 개원 절차에 착수해 입주와 동시에 입주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절차는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다시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규정도 완화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현행 규정 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