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甲乙' 단어 퇴출···불합리·불공정 관행 '철폐'
철도공단, '甲乙' 단어 퇴출···불합리·불공정 관행 '철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KR 역지사지 위원회 중심···현장 근로자·하도급사 등 참여해 공정거래 문화 창달 이바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현장에서 불합리한 갑을(甲乙) 관행을 철폐키로 선언했다. 따라서 향후 철도 건설현장에서 체결되는 각종 협약서 등에 ‘甲乙’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철도 건설현장에서의 갑(甲)질 관행을 근절해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KR 역지사지 위원회’는 갑과 을이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상호간 이해·배려·소통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에 현장근로자, 하도급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기술개발업체, 해외사업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권익보호분과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 및 노동 인권보호 등 ‘을’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공정거래분과는 철도공단과 협력업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거래(계약)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상생협력분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동반진출 확대와 판로지원 및 협력펀드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권익보호분과에는 현장근로자가, 공정거래분과에는 하도급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단체가,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이 참여해 운영된다.

철도공단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갑을(甲乙)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甲)·을(乙) 용어를 퇴출하고,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철도공단의 처장,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병행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통해 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 일선 현장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가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앞으로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