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부당특약' 낙제점수.. 불공정거래 심각
건설공사 하도급 '부당특약' 낙제점수.. 불공정거래 심각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8.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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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부당감액 등 7개 주요 범주 개선책 시급하다"

 

국내 건설공사 하도급의 7개 주요 범주 가운데 부당특약이 61.2점으로 낙제점수에 가까운 조사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2017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대상 전체 항목 중 평균 체감도 점수는 67.9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2.2점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7개 범주 즉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중 부당특약은 61.2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아 불공정거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특약은 2016년 조사에서도 6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이 61.5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3점 등 하도급대금이 부당특약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조사항목 중 점수가 낮은 순서로 5개를 선정한 결과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범주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6.3점), 부당감액(74.4점), 부당한 위탁취소(78.0점), 부당반품(78.6점)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원 이종광 실장은 “5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이 중요하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관행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부당특약은 계약단계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도록 예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불공정행위이다. 계약당사자만 알고 노출이 잘 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통제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주요한 하도급 제도를 7개 범주로 나누고 모두 38개 항목을 선정, 하도급업체가 실제 하도급거래에서 체감한 공정거래 정도를 조사하여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도급업체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공정거래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별 점수 및 순위를 서열화하여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분야를 알 수 있고, 하도급제도의 작동실태 및 정책효과를 점검함으로써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 8, 3/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