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세계적 관광·휴양 명소 육성"
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세계적 관광·휴양 명소 육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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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내용 엄격하고 면밀히 심의
1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평방미터(㎡)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도 확대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기존 21미터(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 역시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아름다운 해안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제공모 등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한국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