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진건축사 공공건축 설계시장 진출 쉬워진다
오는 9월부터 신진건축사 공공건축 설계시장 진출 쉬워진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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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오늘(31일) 공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력은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진다. 또한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오늘(31일) 공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토록 했다.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줄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은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공모 평가 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 및 투표제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4년 6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수의시담(隨意示談)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