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3.7억 '철퇴'···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엄벌'
공정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3.7억 '철퇴'···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엄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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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분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건축설계분야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총 6억 67만 원을 미지급한 건을 적발하고,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참고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1,395억 원과 당기순이익 25억 원을 달성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역시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만 4,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이자 미지급 역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 원 상당의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희림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음에도 법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지난해 10월 5일 하도급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