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7.2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주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7월 26일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해 왔다.

2015년 4기 법문화강좌부터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해 왔으며, 올해 6기 법문화강좌는 총 10회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6기 법문화강좌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노동법 문제, 재개발․재건축 분쟁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6기 법문화강좌 중 1회 강의는 7월 26일 14:00부터 15:30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우 부장판사가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상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전 동에 배치해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