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2년 연장···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2년 연장···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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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콘크리트 펌프 등록 절차 개선···허위 대여업자 등록 억제 방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건설기계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에 나섰다. 따라서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오는 2019년 7월까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2년간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을 2% 범위 내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담은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 운영 결과,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키로 했던 ‘신규 등록 제한’이 오는 2019년 7월로 2년 연장됐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만을 신규 등록 허용키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동일하게 2019년 7월까지로 2년간 연장했다. 

수급조절 연장 방침에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한층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수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아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

국토부는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건설기계 제조업계ㆍ운송업계(대여업계), 건설자재 생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해 현재 초과공급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 신규 등록을 전년 대비 2%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시행 초반인 ‘매년 8월 1일’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빚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