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8>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과 시효이익의 포기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8>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과 시효이익의 포기
  • 국토일보
  • 승인 2017.07.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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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과 시효이익의 포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은 없다

개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중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일정한 금액을 갚는 절차가 없이 파산으로 남은 재산을 청산하고, 변제책임은 별도로 면책결정이 나오는 경우 면제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이처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해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 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 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0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8. 6. 20.경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배당절차에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피고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결국, 대법원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보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