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예방협회-소음진동기술사회 국민건강보호 ‘맞손’
환경피해예방협회-소음진동기술사회 국민건강보호 ‘맞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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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신체적 건강 위해성 사례검토 추진

▲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회장 정일록/왼쪽)와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회장 박동철)는 21일 서울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회장 정일록)와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회장 박동철)는 21일 서울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의 이번 업무협약은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검토 ▲건강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소음·진동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상호 협력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환경분쟁 중 80%이상이 소음·진동이 원인이며 저출산 시대에 불임,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소음에서 기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 단체는 소음·진동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14년 4월 설립된 환경피해예방협회는 환경피해 및 환경분쟁 예방,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분쟁 해결 지원,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분석 업무지원, 대국민 환경피해 예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음진동기술사회는 엔지니어링사,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과 김진호 총무부회장, 소음진동기술사회 박동철 회장, 허민 부회장, 이인세 총무이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김학인 녹색건축인증본부장이 참석했다.

▲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와 소음진동기술사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김학인 본부장, 환경피해예방협회 김진호 총무 부회장, 정일록 회장, 소음진동기술사회 박동철 회장, 허민 부회장, 이인세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