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적사 4곳 30억 과징금 부과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적사 4곳 30억 과징금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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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개최 7개 안건 의결···항공기 안전 확보 철저히 감독할 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항공법 위반으로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도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장은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항공교통 안전성 제고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한항공 등 4개 국적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에 오른 항공사는 대한항공(3건),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각 1건씩), 티웨이항공(2건)이다. 심의 결과, 대한항공은 과징금 총 12억 원과 최장 30일 자격중지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9억 원과 히로시마 착륙사고기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및 부기장 180일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과징금 6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심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14일 인천공항을 이륙해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던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 멈춘 사고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5일 미국 괌에 착륙할 때 폭우 등 악천후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복귀한 사고 ▲2016년 10월 16일 괌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이 이륙 후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비정상적으로 운항한 사고가 안건에 상정됐다.

다만 2016년 8월 대한항공이 A330기종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를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불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속 기장이 중국 화이난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한 사례를 재심의, 원안대로 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내렸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4일 티웨이항공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 부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안을 재심희하고, 2015년 5월 13일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한 사안도 다뤄졌다.

국토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했다.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해 각 항공사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