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마련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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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5년 이상 담당 공무원 전보 의무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인허가를 비롯한 비리 취약분야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다른 업무로 무조건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대책 4가지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비리 사전 차단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하향 조정(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1천5백만원 이하 용역)하고, 동일업체와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해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이행를 실태 점검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해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 공익신고 활성화 ▲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비리취약분야 중점감사는 올 하반기 중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기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인허가, 계약, 보조금지원 등 취약분야는 내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집중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9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태 외에 주요대민 업무인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시세)부과 징수 실태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안전, 토목, 소방, 수도 등 기술 감사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이 지난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시민 감사요청란’을 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감사과정에서 시민 제보‧제안 등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