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등 국토위 통과···드론, 야간비행 가능해져
항공안전법 등 국토위 통과···드론, 야간비행 가능해져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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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면허 정지된 화물차 운전자, 운송사업권 박탈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앞으로 야간에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망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기존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던 것을 운전면허 정지자에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김영호 의원은 "일부 특수자동차가 불법·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