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난개발 방지위해
이헌승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난개발 방지위해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7.0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량규제 근거·개발허가 통계 고시 의무화 추진 골자로 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수도권 총량 규제의 산출 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헌승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정부의 총허용량은 35㎢로 실제 공장 개발면적 24㎢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내 공장만 24㎢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집계돼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