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도입 추진"
한정애 의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도입 추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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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달을 개근할 경우 1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다음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는 맹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