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혜택 줘야”
박주민 의원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혜택 줘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6.11.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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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한 우수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했다. 특히 의무이행률은 46.6%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반영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