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재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1.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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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등 교육환경 보호 골자로 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학교 주변에 인체 유해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학생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8일 학교 주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반경 내에 송·변전설비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이 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 시설,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정작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 노출이 우려되는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은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총 348교에 달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 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성장기의 어린이가 어른보다 전자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지중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경고했”며 "현행법으로 따지면 송변전 설비보다 당구장과 노래방이 더 유해한 실정”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식 청원을 통해 학교주변 송전선로 및 변전소 문제 공론화해 이설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