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법원이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오늘(16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진 의원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검찰은 “선거에 큰 영향력이 끼칠 지역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그 액수도 크다”며 진선민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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