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서울시의회와 '상호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서울시의회와 '상호협력 위한 MOU' 체결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5.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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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지방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남다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첫 번째 체결하는 협약이다.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 관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각각 협력해 국민에게 더 내실 있게 봉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