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경유착금지법' 제정 추진
새누리, '정경유착금지법' 제정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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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중기 중심 정책 대전환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을 뿌리 뽑고자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지원 의혹 사건과 같은 정경 유착의 재발을 막는 데 집권 여당이 선제적 행보를 보인다는 차원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 포장지만 살짝 바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며 정치·정당·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통해 획기적인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쇄신과 관련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시스템 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특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및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세 업종에 대한 보호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과 관련해 "인재영입으로부터 추진하겠다"며 공천제도도 확실히 개혁해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 정책위를 전면 개편해 '국민정책위원단' 위촉을 통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여성위, 장애인위, 인권위, 실버세대위 등 모든 당 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