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 발의
박광온 의원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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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재벌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총수 등 상류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다수가 횡령·배임이나 탈세 등 경제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전문가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