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려워진다"
유동수 의원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려워진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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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사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면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7가지로 ▲타인의 이름·상표·유사 도메인 등록 ▲모방 상품 양도·대여 ▲타인성과 무단 이용 등의 행위는 제외돼 있어, 행정청이 이러한 부정 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2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주력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 법 통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