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7.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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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21일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심사대상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지출한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 기금별 지출한도내역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과 선거를 의식한 특정지역의 예산몰아주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