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주변 주거시설 전기료 지원 1개월 연장···근린생활·주거 오피스텔 대상 확대"
국토부 "공항 주변 주거시설 전기료 지원 1개월 연장···근린생활·주거 오피스텔 대상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항 주변에 위치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지원기간도 현행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월 5만원상당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사업은 ▲육영사업(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소득증대(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 등이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