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불법보조금 방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 불법보조금 방관
  • 김영삼
  • 승인 2009.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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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이 적법 절차없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완공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국토부의 지휘에 따라 보상작업이 펼쳐졌다"며 "국토부는 적법한 절차없이 보상금 1100억원을 지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정기감사에서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했지만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이 조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이 자료로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되면서 완공시점이 2015년으로 4년 앞당겨졌고 이에 국토부는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조기착공을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5월 항운노조와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기본합의서에는 부산항운노조 보상대상자 1171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477억원, 작업장 소멸위로금 409억원 등 총 1100억원의 보상급 지급 계획이 담겨있었지만 감사원은 이중 1007억원이 불법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부산북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상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