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예방 총력···관계부처·자치단체 협력 강화
국토부, 싱크홀 예방 총력···관계부처·자치단체 협력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상하수관이 파열되거나, 지하 굴착공사 시 지하수 유출을 잡지 못할 경우,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현상, 일명 씽크홀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쳤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17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부처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 담당자들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각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