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위한 법 제정 추진
국토부,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위한 법 제정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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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법률 제정안 마련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도시공간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21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이번 공청회는 관계기관·전문가·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국토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법안이다.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 보행로 등이 건설돼 이동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사에는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서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맹성규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업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해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